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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린제이 로한(26)이 재활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가십사이트 레이더온라인 닷컴은 로한이 재활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생지옥을 만들어놓고 타 시설로 옮겼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로한은 그동안 있던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인근 베티포드 클리닉에서 재활치료를 했으나, 12일 퇴원을 하고 말리부 근처의 클리프사이드 재활센터로 옮겼다.
린제이 로한은 지난 봄 자동차 추돌사고에 대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죄로 법원에서 90일간의 재활 입소 명령을받고 지난 5월 2일 베티포드 클리닉에 입소했었다. 하지만 검찰과 판사, 그리고 변호사 합의하에 12일 퇴소해 말리부의 클리프사이드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로한은 정상 퇴소가 아니라 베티포드에서의 기행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 소식통은 레이더온라인을 통해 "린제이는 단체 치료(Group Therapy)에 나오지도 않았다. 며칠간이고 출석을 거부했고, 또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며 "허나 모두 다 그녀의 변명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녀(로한)는 매일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지옥으로 여기게끔 행동했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전체 재활원 사람들에게 지장을 줬다. 베티포드 센터는 그녀가 나가는데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티포드의 치료센터는 로한이 자신의 주의력 결핍 장애를 위한 각성제 아데롤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그녀의 과도한 행동을 검토하다 결국 퇴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티포드의 한 내부자는 "린제이는 지급될 수 없는 각성제 아데롤을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결국 규정에 없는 약을 계속 요구해오다 재활센터 전체에 지장을 줘 퇴출을 당했다는 것.
린제이 로한은 법원명령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재활치료를 해야 하며, 끝나고는 곧바로 사회봉사명령 30일을 이행하고, 또 1년 이상의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한다.
[린제이 로한. 사진 = gettyimagekorea/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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