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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메시, 9월 법정에 선다

시간2013-06-21 14:19:45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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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26·바르셀로나)가 결국 법정에 선다.

영국 가디언은 20일(한국시간) 스페인 언론을 인용해 메시가 9월 17일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세무 당국은 앞서 메시가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420만유로(약 64억원)을 탈세했다고 고발했다. 메시의 아버지가 2005년 당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초상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다.

또한 최근에는 메시가 200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에 바르셀로나 지방 법원은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한편, 탈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6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피난처 회사 설립 당시 메시가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대리인인 아버지에게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리오넬 메시. 사진 = gettyimagekorea/멀티비츠]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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