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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공영방송 KBS가 혼성듀오 투개월(김예림, 도대윤)의 듀엣곡 '넘버원(Number 1)'의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는 투개월 '넘버원'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투개월의 소속사 미스틱89는 "'슈스케' 방송 장면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넘버원'은 투개월이 결성 2주년을 기념하며 그 동안 투개월이 걸어온 과정과 추억들을 담는 것이 제작 의도였기 때문에 해당 장면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개월 멤버 김예림은 지난 16일 솔로 미니앨범 '어 보이스(A Voice)'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올라잇(All Right)'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KBS에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은 투개월(위)의 '넘버원' 뮤직비디오. 사진 = 미스틱89, 해당 뮤직비디오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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