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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비(31, 본명 정지훈)가 2년여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23일 고소인 이모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비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류 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투자한 의류회사 최대 주주였던 비가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속모델료 22억여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듬해인 2011년 9월 서울고검은 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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