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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용만(46)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용만은 지난 3월 '사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5년 전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베팅해 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고,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진행된 공판에서 "(김용만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도박금액의 규모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만의 변호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김용만이 호기심 차원에서 하게 됐다"며 "도박으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지 않았고 2년 전부터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용만은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김용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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