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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3차 공판에는 피해자 A양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8일 오후 4시 40분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A양을 처음 만난 2010년 10월부터 고영욱을 고소한 시점인 2012년 5월까지 A양과 고영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A양이 항상 고영욱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을 당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인 A양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께 채택했던 A양의 지인 이모양은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심문에서 진씨는 앞서 A양이 고영욱을 고소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A양이 먼저 연락이 와서 고영욱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한 적은 있다"며 "내가 먼저 고영욱을 고소하라고 사주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조사 중 A양의 녹취록 중에 증인이 먼저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고영욱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성추행 사건이 진행 중이니 너도 고소를 해라'는 말을 듣고 자신도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고 당사자인 A양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A양과 A양의 지인 이씨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양과 고영욱의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업체 직원인 서씨를 검사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는 고영욱과의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 여부를 A양의 지인인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심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양은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단 한번도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었던 터라, 이번 재판부의 증인채택에 이목이 쏠린다. 다음 공판에서 A양의 증언이 이번 사건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지 주목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3차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재개된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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