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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배우 김희선이 지난해 종영한 SBS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 엔터테인먼트가 '신의'의 제작사인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출연료 1억 36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의'는 100억원을 투입한 대작으로 기존 사극과 다르게 많은 CG 작업이 이뤄지는 등 제작 과정에서 평소보다 많은 제작비가 투입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이 늦춰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김희선 역시 당초 6억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4억 600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였다.
한편 '신의' 출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지난 2월 제작사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배우 김희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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