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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할 것을 요청했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 선수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 측은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FA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 측은 "지금까지 구단은 김 선수에 대해 '국내 최초 해외 진출 여자배구 선수', '해외 진출 시 무상임대’ 등 국내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김 선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측은 "김 선수가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김 선수의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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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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