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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의 항소심이 세 번째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성훈의 항소심 3차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강성훈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공판 연기는 지난달 4일과 13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4일 예정됐던 공판이 강성훈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이후 증인을 세워 항소심에 더욱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자 또 한 번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강성훈과 강성훈 측 변호인 모두 예정대로 참석했으나 요청한 증인이 불참하면서 또 한 번 기일 변경을 요청하게 됐다. 증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소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공판일은 오는 23일로 정해진 가운데, 앞서 강성훈 측이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보석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기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고 강성훈은 다시 감옥에 수감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가수 강성훈. 사진출처 = 젝스키스 4집 앨범 재킷 캡처]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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