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배우 박상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상아를 비롯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아 등은 외국인 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상아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 2명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KBS아나운서 노현정 또한 최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마이데일리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