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전북 최강희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 불참으로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5일 "최강희 감독에게 경기, 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13일 열린 부산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또한 전북 구단에 “경기 후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 거부로 제재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연맹은 지난 해 8월 라돈치치(수원), 올해는 7월 7일 안익수 감독(성남)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강희 감독. 사진 = 전북 현대 모터스 제공]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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