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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되고, 연예병사 8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방부가 일부 기획사와의 커넥션 및 개인 행사 동원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8일 오전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 운영 실태 특별 감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폐지와 해당 연예병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예병사 선발과 관련해 기획사와의 커넥션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방홍보원의 필요에 따라 특정 병사를 직접 선발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군 간부가 개인행사에 연예병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부인했다. 국방부는 다만 전 홍보지원대장 2명의 국방부 영내 국방회관 결혼식에 연예병사 일부가 자발적으로 참가해 축가를 부른 것이 오해를 야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제 성격의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민군 공동행사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비롯해 관련자와 관리부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하였다"며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특별감사는 지난달 25일 SBS '현장21-연예병사의 화려한 외출' 편이 전파를 타면서 촉발됐다.
[국방홍보지원대 관리 운영 실태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촉발시킨 SBS '현장21-연예병사의 화려한 외출' 방송분. 사진 = SBS 방송 캡처]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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