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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손호영(33)이 차량에 불을 낸 혐의(실화)와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19일 손호영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손호영이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이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불이 잘 못 옮겨 붙어 차량에 불이 났다. 손호영은 밖으로 대피해 시민에 의해 구조됐고, 응급치료센터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손호영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불이 발생해 공공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차량에 불을 낸 혐의와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수 손호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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