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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김연경은 FA자격취득 요건인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여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연맹 FA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한국배구연맹의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서울 상암동 배구연맹 사무실에서 김연경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KOVO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의 이의신청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 가능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린다"면서 "상벌위원회는 쌍방이 제출한 소명자료, 주장 등을 근거로 하여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결과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KOVO 상벌위원회의 결과 발표다.
"김연경은 FA자격취득 요건인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여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연맹 FA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한국배구연맹의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끝으로 상벌위원회는 "다만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하여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 김연경]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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