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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3차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4일 오후 4시 40분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재판부가 채택한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부는 안씨에게는 고영욱과의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 여부를,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심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씨는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단 한번도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었다. 이에 이번 공판에서 안씨의 출석 여부와 증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안씨와 함께 재판부는 고영욱의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업체 직원인 서씨를 검사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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