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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3차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10분만에 끝났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4일 오후 4시 15분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업체 직원인 서씨 등 증인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다음 공판에 다시 한 번 소환하겠다. 구인(강제적 소환)은 아니다. 검찰 측에서 출석 가능 여부 확인의 협조가 가능하면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공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종결하겠다. 구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고영욱 측과 검사 측이 앞서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증인 출석 여부만을 파악한 뒤 약 10만에 종료됐다.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4차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 진행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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