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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씨는 1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배상하라"며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미숙은 1심에서 패소 후 항소 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1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미숙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하면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배우 이미숙.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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