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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과 상추(본명 이상철)가 영창 10일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국방부는 25일 국방부 홍보지원대 소속 징계 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 후 무단이탈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 논란이 인 상추와 세븐에 대해서는 10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으며 남은 5명의 연예병사에게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등으로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근신에 처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홍보지원 대원 제도'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세븐과 상추를 비롯해 8명이 중징계에 처해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6.25 전쟁 6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사실이 SBS '현장21'을 통해 보도되자 정황 파악을 위한 감사에 돌입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중징계가 결정된 연예병사 세븐과 상추(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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