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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 폐지에까지 이르게 한 병사들에게 영창 등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25일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 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 1명에게 근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 후 무단이탈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 논란이 인 이모 일병(상추)과 최모 일병(세븐)에 대해서는 10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을, 나머지 이모 상병은 영화 관람차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을 한 이유로 10일의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했을 당시 7일 근신 처분이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간 근신 등의 경징계를 내리다 이번에 무더기 영창이라는 예상 밖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연예병사 제도 폐지로까지 이어질 만큼 민감해진 비판 여론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며 "연예병사 16명 중에서 군 기강 문란 행위자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 실제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왔다.
병사들은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라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중 영장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영창 10일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연예병사 세븐(왼)과 상추.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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