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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터널을 벗어나 다시 날 수 있을까[최지예의 에필로그]

시간2013-07-27 10:18:50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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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공정위 결정 유감” VS JYJ “한줄기 빛을 봤다”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4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대중문화 사업자 단체 연합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아이돌 그룹 JYJ(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의 방송과 가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JYJ는 지난 2009년 7월 SM 소속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로서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때부터 SM과 JYJ는 전속계약 효력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JYJ는 2010년 10월 SM과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1집 앨범을 내고 방송활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SM은 문산연과 함께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며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문산연에 “JYJ에 대한 섭외 자제 공문을 받은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SM이 이번 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연예기획사들에 경종을 울리기엔 시정명령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은 JYJ의 향후 방송 출연이다. 그 동안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진 JYJ가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를 계기로 활동에 날개를 달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지난 4월 전 소속사(SM)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 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과 같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의 JYJ 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JYJ의 활발한 활동을 바랐다.

또 JYJ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직 갈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줄기 빛을 봤다. 그 빛을 향해 끊임 없이 걸으며 멋진 활동으로 보답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촉각이 곤두선 이 사안에 대해 연예계에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히 상징하는 바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얼만큼 작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가요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연예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형 기획사들에게 상징적인 하나의 선례가 됐다. 연예 시장이 먹이사슬이 아닌 다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JYJ의 예능이나 가요 프로그램 출연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본다. 방송사의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며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JYJ의 방송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더욱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공정위가 일단 JYJ의 손을 들어 줬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SM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시정명령 이후 JYJ가 자유롭게 활동하게 된다면 SM과 문산연이 그 동안 JYJ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꼴이 아닌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 기획사 매니지먼트부 실장은 “대형 기획사로서 SM의 역할과 대처가 주목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SM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JYJ가 자유롭게 방송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SM에 ‘갑의 횡포’라는 수식어는 사라질 것이다. 현 가요계를 선두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SM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룹 JYJ 준수, 재중, 유천(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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