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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1)이 3일의 영창 처분 징계를 받으며 전역일이 연기됐다.
육군본부 공보과 관계자는 30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휘성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 및 사용으로 3일 영창 처분을 받은 사실이 맞다. 오늘(30일)부터 적용되며 최근 소속 부대 징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달 6일 제대할 예정이던 휘성의 전역일도 사흘이 미뤄진 9일로 연기됐다. 영장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기 때문. 단,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앞서 국방부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 중이던 가수 KCM(본명 강창모)도 같은 혐의로 4일의 영창 처분을 받아 내달 4일로 전역날짜가 미뤄진 바 있다.
휘성의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연예병사로 활동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과 휘성의 경우는 임무 수행 자체가 다르다"면서 "휘성은 지난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당시 부모를 통해 휴대전화를 일부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고 징계 위원회로부터 사용 이유 등 정상을 참작할 상황이 인정돼 이같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휘성은 지난 5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지난 10일 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휘성의 변호인은 "허리디스크, 극심한 원형 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점이 인정됐다. 또 투약 횟수가 극히 적고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증이나 중독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휘성은 현재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 중이다.
[3일의 영창 처분으로 전역일이 연기된 가수 휘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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