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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노컷뉴스는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차영씨가 자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 전 대변인은 2003년 아들 A군을 낳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군을 조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차 전 대변인은 광주 MBC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19대 총선에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사진 출처 = 차영 전 대변인 블로그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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