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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승객 106명을 태운 대한항공 B737-900 항공기가 활주로를 초과해 정지한 사고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특별감사에 나선다.
해당 여객기는 5일 오후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약 15m 초과해 정지하는 준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승객을 비롯한 승무원의 부상은 없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준사고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6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항공사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제법에 따를 경우, 항공기사고•준사고는 발생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토록 되어 있는 바,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정부도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에 준사고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7월 7일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안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지난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준사고도 포함시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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