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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이 최근 전역한 가수 비(31·정지훈)의 연예병사 특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마이데일리에 "앞서 지난달 18일 진행된 국방홍보원 관련 특별감사 브리핑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 결과 드러난 '국방홍보원장의 홍보병사 편애 문제'라는 항목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는 국방홍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방홍보원장의 편애 및 불공정한 선발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지훈(비)을 비롯한 다른 연예병사들의 필수 서류는 제출됐다고 본다. 필수서류에 대한 시각 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에 지원코자 하는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주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 소지,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는 입영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계자는 이 확인서 및 추천서가 필수 서류인가에 대한 시각 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비의 재입대 추진설과 관련 "전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정지훈이 재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정지훈 스스로 병역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감사결과 정지훈은 입대부터 전역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병역법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입대는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한 매체는 김광진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비의 재입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 했고, 이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재입대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10여 명의 병사가 서류 미비가 있었음에도 합격처리가 됐다. 국방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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