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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 측이 선고가 미뤄진 것에 대해 소감을 전했다.
8일 오전 강성훈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정말 조마조마했다. 통상 합의 서류가 재판 전날까지는 제출해야 반영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출한 서류를 재판부에서 받아주셨다. 합의를 위해서 발로 뛴 노력을 이렇게 알아주시는 거서 같아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피해자들과 강성훈 간에 감정적으로 오해가 있어서 합의가 어려웠던 것 뿐이다. 합의를 위해 대전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적,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 풀어냈다. 피해자가 변제 증명서를 성의껏 써 주셔서 재판부에서도 십분 반영해 주신 것 같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피해자들과도 최종적으로 합의를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겠다. 그 분들과도 곧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이 보인다"고 합의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강성훈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내 선고를 미루는 것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오늘 아침에 피해자가 (강성훈으로부터)변제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황모씨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선고 기일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더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성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하다. (합의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기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성훈은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다.
강성훈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내달 5일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가수 강성훈. 사진출처 = 젝스키스 4집 앨범 재킷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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