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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2TV 드라마 '상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상어'에 경고 조치를,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상어'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협찬주(디저트 카페)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실제 판매 중인 메뉴 등을 매 회마다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에서 광고문구가 인쇄된 포스터를 근접 촬영하여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27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X파일' 속 '시스타보이' 편에 대해 “남매간의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를 결정했다.
[KBS 2TV 드라마 '상어'와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포스터. 사진 = KBS, SBS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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