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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X파일'에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 내용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tvN '화성인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화성인 X파일'은 지난 6월 27일 일명 '시스터보이'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는 장면,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독특한 성격과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해당 편이 재차 방송되지 않도록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를 결정했다.
[중징계 조치를 받은 '시스터보이' 편. 사진 = tvN '화성인 X파일' 방송화면 캡처]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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