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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배우 조동혁(36)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배우 윤채영(29)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 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 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 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윤씨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3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윤채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승소한 조동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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