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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4차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8일 오후 4시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재개한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공판에서 출석하지 않았던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재소환된 상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 한번의 소환 없이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된다. 출석한다면 고영욱 측의 심문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고영욱 측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해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증거로 제시한 문자 메시지는 고영욱과 안씨가 주고 받은 것으로, 고영욱 측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을 당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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