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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최후 변론을 했다.
28일 오후 4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고영욱은 최후변론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그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지난 날의 경솔함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저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 가족들과 강아지 밖에 모르시는 어머니가 지금도 밖에 나올 수 없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편지를 쓰면서 울기도 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참회의 심정을 전했다.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대중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저를 좋게 봐주셨던 대중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신중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사회적으로는 추락했고, 꿈을 잃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삶에 애착을 갖게 되고 많이 배우고 반성하는 시간이 됐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가 결국 불출석, 검사와 고영욱 양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심문을 마무리 지었다.
검사 측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유지했다.
고영욱 측은 "피해자 안씨와 증인으로 섰던 진모씨의 진술이 엇갈렸던 점으로 보아 안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고영욱과 안씨가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에는 항상 안씨가 먼저 연락을 해 왔다. 또 1차 범죄 사실 이후에도 안씨가 고영욱의 오피스텔에 왔던 점을 미루어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고영욱은 범죄사실 2항과 3항(강제 추행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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