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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이 합의를 통해 임차인과의 건물명도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지었다.
29일 리쌍 측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은 임차인인 서모씨에 보증금을 비롯해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20만원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리쌍과 다소 고조된 법적 공방을 벌여왔던 서씨는 최근 리쌍과 만나 이같은 리쌍의 합의안에 합의했다. 이에 이달 말까지 현재 영업 중인 건물 1층을 인도하고, 지하 1층에서 사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10월 리쌍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건물 1층을 임대한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금 2억 7500만원에 시설투자금 1억 1500만원을 투자해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꾸린 서씨는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리쌍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갑을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건물명도 소송에서 재판부는 리쌍의 손을 들어주고, 서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를 제기했었다.
[임차인 서씨와 건물 명도 소송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뤄낸 리쌍 길(왼쪽)과 개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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