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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흥국생명 "FIVB, 김연경 관련 결정 잘못됐다" 반박

시간2013-09-09 15:47:48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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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흥국생명이 김연경과 관련한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에 정면 반박에 나섰다.

흥국생명은 지난 6일 FIVB가 김연경의 이적 등에 관련해 내린 3차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백한 해석의 오류를 범했고, 핵심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FIVB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FIVB는 지난 4월 내린 2차 결정에서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FIVB의 개입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페네르바체 구단과 터키협회는 본 구단과는 단 한번의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FIVB에 대해 적극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을 통해 FIVB가 재결정에 착수하도록 유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흥국생명은 FIVB의 3차 결정 중 3번째 조항인 '2013-14시즌 이후, FIVB 규정에 따라 김연경과 한국 구단간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김연경은 원소속 구단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대해 오류라고 지적했다.

흥국생명은 "특히 3항은 사실관계를 등한시한 명백한 오류다. 본 구단과 김연경은 지난 해 9월 7일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국내 리그에 복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FIVB는 '해외 진출 기간 2년'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본래 9.7 합의서의 본질인 국내 리그 복귀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구단의 문제를 떠나 국내 배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FIVB는 이미 2차례에 걸쳐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1월 이후 페네르바체 구단으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나 메일로도 흥국생명에 협상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사키로 결정하는 등 페네르바체를 도와주려는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흥국생명 단장이 직접 스위스 로잔까지 방문해 항의했지만 FIVB는 흥국생명의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핵심 이슈를 뺀 채 이번 결정을 감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흥국생명은 "FIVB는 이번 3차 결정문에서 페네르바체 측의 공식적인 요구 문서가 없음에도 이적료의 한도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는 국제 프로스포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으로, 사적자치의 원칙과 국내 배구주권을 무시하는 조치이다"라고 했으며 구단 관계자는 "2013-14시즌은 흥국생명을 원 소속구단으로 인정은 하나 터키로의 이적은 그 어떤 사항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등 페네르바체 구단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미리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FIVB가 그 간의 경과 과정과 사실 관계를 혼동해서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재심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만일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배구연맹과 공조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 = 김연경]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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