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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국내 최초 공개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48)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29) 대표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가 신접살림을 차린 서대문구 구청 관계자는 "혼인 신고서 접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바로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하지만 혼인 신고서 자체가 남자, 여자 란으로 구분돼 있는 만큼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공개 결혼식을 진행한 바 있다.
[김조광수 감독(왼쪽)과 김승환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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