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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트로트 가수 나훈아가 세 번째 이혼을 면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훈아의 아내 정 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8월 정 모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은 정 모씨의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나훈아의 손을 들었다.
나훈아는 지난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으며 이후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 후에는 결혼 6년만인 1982년 이혼했다.
정 모씨와는 지난 1983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세 번째 이혼은 면하게 된 나훈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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