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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법원이 밴드 씨엔블루가 인디밴드 크라잉넛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일단 크라잉넛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인터넷상에 올린 내용들은 소송 이유와 경위, 심경 등을 담은 내용에 불과해 이를 허위의 내용으로 보고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크라잉넛 멤버 5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씨엔블루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밴드라는 것을 공공연히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크라잉넛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한 맞고소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행 중인 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관련 사실에 대해 단정짓는 언급을 피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12일 크라잉넛의 소속사 드럭레코드가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송 영상을 DVD로 발매한 뒤 일본에 판매하는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당시 씨엔블루 측은 "월드컵 시즌 당시 엠넷 측에서 이 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준비시간이 빠듯해 이를 거절했지만 엠넷에서 직접 AR을 제공해줬다"며 "또 DVD에 해당 영상이 수록되고 판매가 됐던 사실은 우리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며 수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씨엔블루(위)와 크라잉넛.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드럭레코드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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