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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가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NL코리아'가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를 방송하면서 "X같은 동료다. 이 XX야", "XX,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등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등을 위반했다 판단하고 경고'를 결정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준을 넘어 특정 영업장소, 상품의 과도한 노출, 기자 또는 출연 연예인을 통한 홍보성 언급 등으로 해당 영업장소와 상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채널 SBS E!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2', MBC 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등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SNL코리아' 말싸움 대행 서비스 편. 사진 = tvN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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