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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부동산 사기 혐의에 휘말린 가수 송대관 측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대관 측 관계자는 2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앞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건에 대해 송대관씨 부인인 이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송대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을 뿐,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와 크게 달라진 입장은 없다. 사기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대관씨는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부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 뿐인데, 피해자 쪽에서 송대관이 공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송대관이 사기꾼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사건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인회생도 신청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동산 등을 동원해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송대관 부인 이씨는 투자금을 건넸던 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이 부부는 "2009년 5월께 송대관 부부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해 3억 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4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더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2일 송대관 부인인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수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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