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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아이유가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을 선처했다.
아이유 측 관계자는 8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이유가 악플러의 가정 형편 등을 안타깝게 여겨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이유가 먼저 회사 측에 선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유는 자신과 관련한 임신설, 결혼설 등의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해 왔다. 실제로 10월 결혼설 등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선처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유 측은 “악플러가 쓴 반성문을 보니 잘못을 많이 뉘우친 것 같아 갈등없이 잘 해결했다. 앞으로 악플로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유 루머를 유포한 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 네티즌은 “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이 이런 식으로 퍼지고 아이유 씨에게 상처를 입힐 지 꿈도 못 꾼 일입니다. 저는 7월 중반에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9월 말인 상황까지 정말 편하게 잠 한번 밥 한번 편하게 할 수가 없는 대역 죄인의 심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말 바보 같은 짓으로 가정의 평화를 깨는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라며 “7월부터 시작된 조사와 정신적 압박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거나 특히 저희 가정 불화까지 매일 매일이 지옥같은 상황이고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고 호소했다.
이 반성문을 본 아이유는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선처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아이유는 최근 진행된 조정에서 루머 유포자인 A씨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8일 아이유의 결혼설과 임실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 결과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고소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검사 역시 기소할 수 없다.
[악플러 선처를 결정한 가수 아이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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