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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가 선정성과 비속어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SNL 코리아 4'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SNL 코리아'는 지난 8월 10일 방송된 최수종 편에서 남자 교수와 남자 선배가 휴대전화로 여자 후배의 가슴, 치마 속을 촬영하고 등 선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 방송했다.
이와 함께 함께 "이런 XX 데시벨 놈의 XX들", "오바로크" 등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비속어를 사용했다.
앞서 'SNL 코리아는 지난 8월 3일 방송분에서도 과도한 비속어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12'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과도한 비속어가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SNL 코리아'. 사진 = 해당 방송화면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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