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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상고심에서는 변호사를 변경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기존 변호인이었던 곽성환, 성영주가 아닌 이창섭 변호사와 함께 이번 상고심을 함께 하기로 했다. 곽성환, 성영주 변호사는 지난 1심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고영욱의 사건을 맡아왔던 터라, 고영욱이 이번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고영욱은 지난달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지난 2일 상고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1심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원심에 비해 징역 2년6월이 감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7년 줄어든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안모 양과 다투고 있는 3번의 범죄 행위 중 1번째는 위력 간음이라 판단되며, 2차와 3차는 무죄로 인정됐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모든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징역 5년의 양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이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고영욱이 연예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어린 일반인에게 다가간 것은 죄질이 나쁘고 수사 기간 중 추가 범행을 한 점,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이 있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한 점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변경한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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