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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대마 매매 및 알선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DMTN 다니엘(본명 최다니엘)이 항소했다.
다니엘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다니엘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마이데일리에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항소 제기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일각에서는 ‘양형부당’을 항소 배경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다니엘 측 관계자와 변호인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로써 다니엘 측이 제출한 항소장은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보내진다. 조만간 기일이 결정되면 다니엘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한편 앞선 지난 3월 최다니엘은 대마초 알선 및 소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는 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DMTN 다니엘. 사진 = 투웍스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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