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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SBS 드라마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야왕' 제작사인 베르디미디어 측은 21일 이희명 작가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지난달 6일 이 작가에게 '야왕'의 극본이 최란 작가의 시놉시스 및 대본을 표절한 것이라며 내린 제명 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이희명 작가는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의 법무팀 소속 사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소송 절차를 위임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팀 관계자는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가 원작인데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위촉 받았던 최 작가가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가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며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작사는 이 작가에게 최 작가의 시놉시스 및 극본을 제공한 사실 조차 없기에 이 작가가 그것을 참고했을 수도 없다. 완성도를 이유로 작가를 교체한 마당에 제작사가 그것들을 제공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더구나 표절이라고 확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협회를 통해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야왕' 포스터. 사진 = SBS 제공]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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