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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배우 조여정의 현 소속사 디딤531이 봄 엔터테인먼트와의 이중계약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디딤531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봄 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에서 밝힌 '전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 바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디딤531은 "디딤531은 사명 변경과 새 대표의 취임일인 지난 5월 31일 이후 배우 조여정에게 계약연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가 소속배우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와 결속을 요청할지언정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봄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강지환과 분쟁이 있었던 에스플러스와 서로 다른 회사라는 봄 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대해 "에스플러스와 봄 엔터테인먼트의 대표(한공진, 현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는 동일인물이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딤531은 사측과 조여정의 계약이 오는 12월 16일까지 유효한데도 봄 엔터테인먼트가 조여정과 지난 8월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황임을 연매협을 통해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디딤531은 "'연매협'은 FA 연예인에 대한 '사전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진 다른 기획사와 접촉 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스포츠의 '템퍼링 금지조항'처럼 전 소속사와의 교섭이 끝나기 전에 타 소속사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봄 엔터테인먼트의 '조여정의 소속사 이중계약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전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중계약'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사항이 '이중계약'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디딤531은 "8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전에 계약이 남아있는 본사에 '전속계약 해지계약서'를 요청하여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공식적인 절차이다. 허나 디딤531은 봄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계약서'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딤531은 "우리는 사건의 본질에 근거하여 '상도의'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을 뿐 이외에 그 어떤 고의적인 의도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디딤531은 배우 조여정과 봄 엔터테인먼트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전속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소속사 이중계약으로 논란이 된 배우 조여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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