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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화려한 ★ 아나운서, 출연료도 화려할까? [MD포커스]

시간2013-11-01 07:33:54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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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 김보민 아나운서가 출연료를 공개하면서 아나운서들의 출연료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보민 아나운서는 지난 30일 방송된 KBS 2TV '맘마미아'에 출연해 "아나운서에게 10만원이란 한 달에 버는 돈"이라며 "목이 거의 잠겨가며 하루 5000원에서 7000원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방송이 끝난 뒤 '커피 값은 벌었네'라는 생각을 한다"고 털어놨다.

아나운서의 출연료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선언을 한 방송인들이 타 프로그램에 나와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스타급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자신들의 출연료를 비교하며 허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성 없는 아나운서의 출연료는 아나운서들의 프리선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교양이나 시사, 뉴스에만 출연하던 아나운서의 영역은 일명 아나테이너(아나운서+엔터테이너)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확장된 것이 현실이다.

프리랜서 선언을 한 아나운서들이 모두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방송사를 뛰어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현무나 김성주, 오상진 등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 하고 있다. 스타급 MC 부럽지 않은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현재는 스타급 연예인이나 소위 말하는 톱 MC들에 버금가는 입담을 과시하는 아나운서들이 많아졌다. 뉴스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영역을 확장시킨 아나운서들. 그렇다면 이들의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KBS 아나운서들의 출연료는 TV는 2만 원 선이며, 라디오는 5000원 선에서 1만 원 선이다. 아나운서들은 방송국에 소속된 일종의 '직원'이다. 직원이 자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출연료'를 받느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 출연료는 존재한다.

이런 출연료는 사규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대외비에 속하지만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발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런 출연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일명 '출연료'로 불리는 '돈'은 '출연자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이다. 아나운서들은 자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출연자료비' 외에도 분장비를 아나운서실에서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료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 규정에 의거해 지급된다. 회사마다 내규가 있듯이 KBS 내에서도 내규에 준거에 출연료를 지급한다. 출연료는 대부분 회당 지급을 받게 되고, 별도로 지급되는 분장비는 1일 1회만 지급된다.

방송사 직원인 아나운서들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할 순 없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의 토로처럼 '목이 거의 잠겨가면서까지 방송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만원도 안 되는 출연료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KBS 아나운서 출연료에 대해 토로한 김보민 아나운서(위), KBS와 MBC 아나운서에서 프리선언을 한 전현무, 김성주, 오상진(아래 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맘마미아' 방송화면 캡처]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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