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4년 만에 승소했다.
1일 보도전문채널 YTN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종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을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99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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