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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이혼 분쟁 중에 있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를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했다.
Y-STAR에 따르면 류시원측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됐다. 경찰서 측은 고소장 제출 사실만 확인해 줄뿐, 그 내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언론에 구체적으로 고소 내용은 말씀드리 곤란하다"며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건 원하지 않고 있지만 아내 조 씨가 법정에서 명백하게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사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는 점 때문에 위증죄로 추가 고소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Y-STAR 취재진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고소장엔 아내 조 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내 조 씨 측 변호인 측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류시원은 지난 9월 재판에서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벌금 7백만원 선고 받았다. 그는 현재 폭행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즉각 항소를 제기 오는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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