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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야왕' 이희명 작가가 작가협회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SBS 월화드라마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최근 자신에게 표절 판정 및 제명 처분을 내린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 이금림 이사장을 지난 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도 공동 고소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희명 작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형사 고소는 지난번의 민사 소송에 이은 것으로 협회가 지난달 6일 이희명 작가에게 '야왕'의 극본이 최란 작가의 대본을 표절한 것이라며 내린 제명 조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이희명 작가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베르디미디어의 법무팀 소속 사내 변호사를 통해 "어처구니 없는 표절 시비와 협회의 폭력에 가까운 일방적 제명처분 발표로 나 개인뿐 아니라 나의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법정 투쟁을 통해서 진실과 명예를 되찾아 가족에게 웃음을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 "내가 협회에 직접 출석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소명했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의적 해석이나 무책임한 표절 사실 적시를 유보하라고 했으나 협회 발행지 '월간 방송작가'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작가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창작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베르디미디어의 윤영하 대표는 "박인권 원작의 이 드라마는 원래 기획 단계에서 최란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된 것"이라며 "이에 앙심을 품은 최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고 협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희명 작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협회가 표절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에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초유의 청문회 개최' 장면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원작 만화에 이미 나온 부분이라 표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작가의 극본에는 청문회가 아니라 압수수색 장면이 등장한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연 협회가 표절 여부의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SBS에서 당시 드라마 '야왕'을 지휘했던 구본근 전 본부장과 연출자 조영광 PD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작가협회에서 표절이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제명 처분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이희명 작가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도울 생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히트 제조기'로 불리는 이희명 작가는 지난 2000년을 전후로 '미스터 Q', '토마토’ '명랑소녀 성공기' 등의 트렌디 드라마 열풍을 일으켰고 2006년 '불량가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옥탑방 왕세자'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이희명 작가는 정통적 서사구조에 개성 있는 트렌디를 접목시키거나 탄탄한 추리 요소를 가미해 매번 높은 시청률로 히트를 기록했다.
[이희명 작가. 사진 = 베르디미디어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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