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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아내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내 조 모 씨(32)에 대해 GPS 추적 및 폭행 등(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처벌이 가볍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조 씨의 동의 없이 조 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 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의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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