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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개그우먼 송인화(25)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두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인화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9월 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인화와 그의 언니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언니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송인화가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개그우먼 송인화.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캡처]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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