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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시어머니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은 김주하(40) MBC 기자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기자의 시어머니 A씨는 지난달 말다툼 과정에서 김 기자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김 기자를 경찰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김 기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김 기자는 남편 강모(43)씨와 이혼 소종 중이며, 두 사람은 각각 상해와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주하 MBC 기자.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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